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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총정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법, 신고 유형, 수정신고, 납부 방법, 환급 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전자신고 (홈택스 → 위택스 연계)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 신고인과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고,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합니다.
※ 전자신고 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의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신고창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유형
- 확정신고: 종합소득세와 함께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
- 기한후신고: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자진하여 신고
-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정정
- 경정청구: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환급 요청
3.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에 제출합니다.
4.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 인터넷지로: www.giro.or.kr에서 납부
- 은행 방문: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일부를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5.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 이중납부
-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환급 신청 방법:
-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메뉴에서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관할 시·군·구청에 환급청구서 제출
- 정부24: 정부24 지방세 환급청구 이용
※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
정확한 정보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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