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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보험제도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약 17년간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을 담당해온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었으며, 어르신들이 더욱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기요양보험공단은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재가 서비스(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이용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섹션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및 대상자 확인하기

    Step 1: 기본 신청 자격 이해하기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입니다. 나이만 되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노인성 질환이란 구체적으로 치매, 뇌혈관질환(중풍), 파킨슨병,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척추손상, 심한 골다공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질병들을 말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가능해진 경우나 젊은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중요한 팁: 65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3줄 요약

    •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면 신청 가능
    • 65세 미만 신청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단서 필수

    Step 2: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 구분하기

    반대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외국인이나 영구거주자는 신청할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나 보험료 체납 상태인 경우도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분은 자동갱신 절차가 있으므로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족하여 재판정을 받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tep 3: 자신의 상황 정확히 파악하기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입니다. 목욕, 화장실 이용, 옷 입기, 밥 먹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렵거나, 기억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일상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나 가벼운 허리 통증 같은 것으로는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단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통해 신체 기능, 인지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 경고: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과장된 건강 상태를 보고하면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3줄 요약

    • 외국인(귀화자 제외)과 보험료 체납자는 신청 제한
    • 이미 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갱신으로 진행되며 재판정은 이의신청으로 가능
    • 신청 전에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자격 확인 필수

    📞 섹션 2: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와 4가지 신청 방법

    Step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

    장기요양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 화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신청하든, 주말에 신청하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것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홈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나머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접수 확인 문자가 즉시 전송됩니다. 이는 신청 날짜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하세요.

     

    온라인 신청의 또 다른 장점은 수정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후 정보를 수정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수정할 수 있으며, 신청 상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The 건강보험' 앱을 이용한 신청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순서대로 선택하면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앱 신청도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앱을 이용하면 외출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자녀가 대리 신청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단,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공동인증서와 대리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 중요한 팁: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Step 3: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가장 안전한 방법)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마다 장기요양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보통 '요양운영부', 'ㅇㅇ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센터'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에게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면 신청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의 장점은 현장에서 직원의 설명을 받으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충비할 수 있고,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을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어르신이나 한글 읽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근처 공단을 찾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공단 찾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Step 4: 우편 및 팩스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거동이 매우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받습니다.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팩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필요 시 대리인 지정서를 함께 보냅니다. 팩스 번호는 각 지역 공단 운영센터마다 다르므로 1577-1000으로 먼저 전화하여 확인한 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 발송은 신청서가 공단에 도착한 날을 신청일로 인정받으므로, 소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발송해야 합니다.

    ⚠️ 경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는 반드시 배송 추적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청서 분실을 대비하기 위해 복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3줄 요약

    •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은 대면 상담으로 확실한 신청 가능
    • 거동 불편 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 섹션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

    Step 1: 기본 제출 서류 준비하기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은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 공단 직접 방문 신청과 달리,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식 신분증이면 모두 인정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 방문 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소를 잘못 기입하면 나중에 등급 판정 결과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보호자(함께 사는 배우자, 자녀 등)의 정보도 함께 적습니다. 보호자는 나중에 공단이 어르신과 연락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우편물을 받을 주소도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 받을지 보호자가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p 2: 연령별 추가 필요 서류 구분하기

    6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는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기준이므로 별도의 건강 증명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청 후 공단 조사원의 방문 조사에서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65세 미만 신청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진단서는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의 진단서가 인정됩니다. 진단서에는 질병명, 진단 날짜, 의사 서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중요한 팁: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요청할 때 "장기요양보험 신청용"이라고 명시하면 공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확인하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대리인 지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본인)가 대리인을 정식으로 지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정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자녀, 배우자 등),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 시에는 신청자 본인이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므로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신청자의 동의 하에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모든 신청자: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필수
    • 65세 미만: 진단서/의사소견서 추가 필수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수

    ⏰ 섹션 4: 신청 후 절차와 소요 기간

    Step 1: 신청 후 첫 30일, 정밀 조사 과정 이해하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 일정을 통보합니다. 조사 일정 통보 방식은 전화, 문자, 우편 등 다양합니다. 통보 시에는 예상 방문 날짜, 조사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이 포함되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는 공단에서 특별한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조사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조사원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라는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표를 가지고 조사합니다. 이 조사표에는 신체 기능(걷기, 목욕, 화장실 사용 등), 인지 능력(기억력, 판단력, 방향감각 등), 행동 능력(가사활동, 금전 관리 등) 관련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장소와 시간은 신청자와 조사원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 집에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공단 사무실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사 시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만나야 하므로 보호자만 있으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Step 2: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가 완료된 후 공단은 조사 결과,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기타 자료들을 모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사회복지사, 요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신청자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 기준은 매우 객관적입니다. 조사 점수가 높을수록(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낮은 등급(1등급에 가까움)을 받게 됩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각 등급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추가로 기준을 벗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인정 제외'라는 판정도 있습니다.

    💡 중요한 팁: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족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한 번 정밀 조사를 거쳐 재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최종 결과 수령 및 급여 이용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이는 매우 신속한 절차입니다.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장기요양인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인정서에는 판정된 등급,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비율 등 중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받게 되는데, 이는 신청자의 상태와 필요에 맞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용계획서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요양원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정서 유효 기간은 보통 1년이나 2년입니다. 유효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공단에서 자동 갱신 여부를 묻는 연락을 하므로, 계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 판정, 인정서 수령 완료
    • 조사는 신청자 거주지 방문으로 90개 항목 평가
    • 등급판정 결과 불만족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섹션 5: 2025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Step 1: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알아보기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에는 재가 서비스의 이용한도가 크게 확대되어 어르신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하여 식사 준비, 화장실 이용 등 가사활동을 도와주고, 옷 입기, 목욕 같은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최대 23만 6,500원으로 증가했으므로 더 많은 횟수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일 방문요양(12시간 서비스)이 기존 20회에서 22회로 확대되어 더 장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과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 집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특수 욕조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집을 방문하여 상처 처치, 투약 관리, 혈압 측정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새로 확대된 서비스로, 단순 신체 활동뿐 아니라 인지 활동(두뇌 활동)을 함께 제공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회상치료, 인지훈련, 미술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 중요한 팁: 2025년에 처음 도입된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보호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1일로 확대했습니다. 보호자의 피로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Step 2: 기관 방문형 급여 (센터에서 받는 서비스)

    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시설에서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아침 차량이 집에서 어르신을 데려가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시설에서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교육, 건강관리, 급식 등을 모두 제공하므로 보호자가 낮 시간에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보호는 어르신을 시설에 9일 이내 단기간 입소시키는 서비스입니다. 보호자가 아플 때, 일이 있을 때, 휴식이 필요할 때 어르신을 시설에 맡길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단기보호 기간이 10일에서 11일로 확대되어 보호자의 장기 휴식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야간보호는 저녁부터 밤까지 어르신을 보호시설에서 돌보는 서비스로, 보호자가 밤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Step 3: 시설급여와 복지용구 지원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어르신이 시설에 24시간 거주하면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인지활동 지원, 급식, 위생관리, 건강관리 등 모든 것을 시설에서 담당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정원 5~9명의 소규모 공동생활 시설로,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면서 전문적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목욕리프트, 성인용 보행기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공단이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 경고: 장기요양 서비스는 공단이 정한 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무허가 시설에서 받은 서비스는 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기 피해의 위험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된 기관을 이용하세요.

    3줄 요약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지활동형 서비스로 집에서 수급
    • 기관 방문형: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로 필요한 시간만 이용
    • 시설급여: 24시간 요양시설 입소 또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선택

    💸 섹션 6: 2025년 본인부담금과 비용 계획

    Step 1: 등급별 월 한도액 이해하기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한도액이 약 1,800만원대이지만,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공단이 급여비의 약 87.5%를 지원하고 본인이 12.5%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최대 23만 6,500원 인상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5등급 수급자도 각각 한도액 인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Step 2: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서비스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의 경우 정부 지정 수가가 있고, 여기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곱해서 개인이 부담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되므로 더 적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기관마다 서비스 수가가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 선택 시 비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각 기관별 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3: 월 한도액 초과 시 추가 비용 고려하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초과분에 대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예산을 고려하여 월 한도액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1~2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분은 공단이 지원하므로 본인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2025년 중증(1~2등급) 월 한도액이 최대 23만 6,500원 인상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수가의 약 12.5%로 공단이 87.5% 지원
    •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 섹션 7: 공단 홈페이지 주요 메뉴와 활용법

    Step 1: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 활용하기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메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방문요양, 요양원, 주간보호 등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위치, 평가 등급, 수가 정보, 보유 인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관 선택 시 참고하면 좋습니다.

    Step 2: 자주 묻는 질문(FAQ) 활용하기

    홈페이지의 '자료마당' → 'FAQ' 섹션에는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서비스 이용 절차, 본인부담금 계산법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Step 3: 다양한 신청 방법별 안내 확인하기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 신청, 우편/팩스 신청 등 각 방법별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팁: 공단 홈페이지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메뉴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줄 요약

    •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지역별 기관 정보와 평가등급 확인 가능
    • FAQ 섹션에서 신청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정보 조회 가능
    • 공지사항과 자료마당에서 최신 제도 개선사항 확인 필수

    📞 연락처 및 추가 안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휴일 휴무)

    공단 지사 찾기: www.longtermcare.or.kr → '공단 지사' 검색

     

    장기요양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장기요양보험은 국민 모두의 노후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2025년의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완벽 이용 가이드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완벽 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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