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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기증이란? 생명을 살리는 나눔

    장기기증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 이식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에게 본인의 신체 일부를 나누어주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실천이자, 인류애를 실현하는 가장 숭고한 나눔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지만, 기증자는 계속 줄어드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도보다 11.3% 감소했으며, 뇌사 기증은 17.8%나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하루에 8.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의 평균 대기 기간이 약 6년(2193일)이며,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7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정부는 새로운 장기기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뇌사자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 심장과 폐, 췌장과 소장, 안구와 손까지 하나의 기증으로 여러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보면, 장기기증은 정말 거창한 생명 나눔입니다.


    🏥 섹션 1: 장기기증의 종류 정확히 이해하기

    Step 1: 뇌사 시 기증과 사후 기증 구분하기

    장기기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뇌사자 기증입니다. 뇌사란 뇌 전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말하며,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뇌사자 기증은 간, 신장, 심장, 폐, 췌장, 소장, 안구(각막) 등 많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으며, 조직과 골수도 함께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 기증이 가장 질 높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 이식 성공률도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사후 기증입니다. 이는 일반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심장 박동 정지 후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뇌사자만 기증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 후 기증, DCD)한 환자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사 상태가 아니더라도 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기증에 동의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체조직 기증입니다. 장기가 아닌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힘줄, 심장판막, 혈관 등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조직 기증은 뇌사나 일반 사망 후에도 가능하며, 사망 후 24~48시간 이내에 조직을 채취하면 됩니다.

    Step 2: 생존자 기증의 의미 알아보기

    생존자 기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기증입니다. 특히 신장이나 간(간의 일부)은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입니다. 생존 신장 기증은 배우자나 직계 혈족, 또는 의료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의 일부 기증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진행됩니다.

     

    생존자 기증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신청하고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절할 수 없으며,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충분한 의료 상담과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생존자 기증은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기증 형태로, 2024년 생존자 기증은 198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Step 3: 각막 기증 별도 과정 이해하기

    각막(안구) 기증은 다른 장기 기증과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각막은 뇌사, 일반 사망, 심지어 부검이 진행된 경우에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하면 이식 가능합니다. 또한 안경을 써야 할 정도의 약한 시력을 가진 분도 각막 기증을 통해 타인의 시력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팁: 2025년부터 순환정지 후 기증(DCD) 제도 도입으로 기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와 가족 모두 사전에 동의해야만 진행됩니다.

    3줄 요약

    • 뇌사자 기증은 최대 9명에게 장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
    • 2025년부터 순환정지 후 기증(DCD) 제도 도입으로 기증 범위 확대 예정
    • 생존자 기증(신장, 간)과 각막 기증은 별도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 필요

    📝 섹션 2: 장기기증 신청 자격 확인하기

    Step 1: 기본 신청 자격 조건 파악하기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16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이전에는 20세 이상이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이제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입니다.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자발적인 결정이 있어야 하며, 어떤 강압이나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혼자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증이 이루어지는 순간,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에 특별한 건강상 제한은 없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장기 수술을 받은 적 있는 사람도 기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증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의료 평가를 통해 해당 장기가 기증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Step 2: 미성년자 신청 시 필요한 절차 이해하기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청하려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구두 동의가 아니라, 서면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보다는 서면 신청(우편, 팩스)이 더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보건소나 등록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특이한 점은 생존 기증의 경우입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장이나 간의 일부를 기증하려면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입니다.

    Step 3: 생존 기증 신청 시 추가 제한 조건 확인하기

    생존자로서 신장이나 간을 기증하려면 기본 자격 외에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증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기증을 받는 이식자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또는 의료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특수한 관계여야 합니다.

     

    셋째, 기증자의 건강 상태 평가가 매우 엄격합니다. 신장 기증의 경우 신장 기능이 정상이어야 하고, 간 기증의 경우 간 기능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으면 기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검사(에이즈, 간염, 매독, 결핵 등)에서 음성이어야 합니다.

    ⚠️ 경고: 생존 기증은 본인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충분한 의료 상담, 심리 상담, 법적 조언을 받은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의 압박이나 금전적 이득(장기 판매)을 기반으로 한 기증은 절대 금지됩니다.

    3줄 요약

    • 16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가능
    • 미성년자는 부모의 서면 동의와 증명서류 필수
    • 생존자 기증은 엄격한 건강 평가와 관계 확인, 윤리위원회 승인 필요

    💻 섹션 3: 4가지 장기기증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Step 1: 가장 편한 온라인 신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식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기증희망등록' 탭을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휴대폰 인증, 금융결제원 인증 등), 또는 생체 인증 등 여러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확인 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그 다음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증할 장기의 종류(뇌사 시 기증, 사후 기증, 안구 기증 등), 비상 연락처,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화면에서는 신청 번호와 신청 날짜, 기증 희망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거나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 11시에 신청하든, 주말에 신청하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 후 등록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기증 의사가 변경되면, 로그인 후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tep 2: 스마트폰으로 간편한 모바일 신청 (앱 또는 모바일 웹)

    스마트폰을 선호하신다면 '사랑의 장기기증'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www.donor.or.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앱에 접속하여 '기증 희망 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 시에는 주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부모님 핸드폰 사용 중 등)에는 일반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신청도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하면 완료됩니다.

     

    특이한 점은 SK플래닛의 시럽(Syrup) 앱에서도 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럽 앱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추가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기존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팁: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 모두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피싱 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 또는 사랑의 장기기증(www.donor.or.kr)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하세요.

    Step 3: 보건소 및 병원 직접 방문 (가장 안전한 대면 신청)

    온라인이 불편하시거나 대면으로 확실하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소나 공식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부의 장기기증 활성화 계획에 따라 현재 462곳인 등록기관이 2030년까지 904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대학병원, 일반 병원, 보건소, 질병관리청 산하 기관 등이 주요 등록기관이며, 앞으로는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될 것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 직원이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면,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증할 장기의 종류, 비상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특히 주소는 나중에 기증희망등록증이나 중요한 서신이 발송되는 주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직원은 서명 확인, 신분증 확인 등을 한 후 기관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그 자리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의 임시 확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식 등록증은 약 2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도 함께 받게 됩니다.

    Step 4: 우편 및 팩스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전화(02-2628-3602)로 전화하여 신청서와 안내문을 요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의 '발송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하면 약 열흘 이내에 신청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받은 신청서를 깨끗이 작성한 후, 서명을 정확히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서명도 필수입니다. 신청서가 준비되면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합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배송 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팩스 발송 시에는 전송 확인지를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팩스 번호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29), 한국장기기증원(02-3447-5631) 등이 있습니다. 우편 발송처는 각 기관마다 다르므로 전화로 확인 후 발송합니다. 신청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이 공식 신청일이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3줄 요약

    • 온라인 신청(www.konos.go.kr)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은 대면 확인으로 가장 안전하며 2030년까지 등록기관 2배 확대
    • 우편/팩스 신청은 거동 불편 시 선택 가능하지만 배송 기간 고려 필요

    📋 섹션 4: 신청 후 기증희망등록증 수령 및 관리

    Step 1: 등록증 발급과 스티커의 의미 이해하기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중 어떤 방법으로든 신청을 완료하면, 장기기증희망등록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보통 신청 후 2주 이내에 등록증이 도착합니다. 이 등록증은 본인이 장기기증의 의사를 국가에 공식 등록했다는 증명서이며, 실제로 기증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록증과 함께 '장기기증희망스티커'도 함께 발송됩니다. 이 스티커는 운전면허증에 붙일 수 있으며, 운전면허 신규발급이나 갱신 시 경찰청 내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면허증 자체가 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공식 문서가 됩니다.

    💡 중요한 팁: 등록증과 스티커는 잘 보관하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할 때마다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Step 2: 등록 후 가족과 소통의 중요성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가족에게 본인의 기증 의사를 명확히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희망등록을 했다 해도, 실제 기증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족이 본인의 기증 의사를 모르고 있다면, 결국 가족의 반대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평온한 상황에서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왜 기증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결정했는지를 가족에게 잘 설명하면,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도 본인의 뜻을 따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Step 3: 등록 변경 및 취소 절차 알기

    신청 후 기본 정보가 변경되거나 기증 의사가 변경되면 언제든지 수정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했다면, 공인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하여 등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등록했다면, '장기기증희망등록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즉시 취소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등록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나중에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 이전 주소로 우편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등록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증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나 본인에게 빠르게 연락하기 위함입니다.

    3줄 요약

    • 등록증과 스티커는 2주 이내에 발송되며 운전면허증에 표시 가능
    • 반드시 가족에게 기증 의사를 전달하여 실제 기증 시 동의 받기
    •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등록 정보 수정, 기증 의사 변경 시 취소 신청 가능

    💝 섹션 5: 2025년 새로운 기증 제도와 앞으로의 변화

    Step 1: 순환정지 후 기증(DCD) 제도 도입 이해하기

    2025년부터 한국에서는 순환정지 후 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에 뇌사자만 가능했던 기증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DCD 제도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환자가 말기 질환으로 인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고, 동시에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을 때 적용됩니다.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약물 투여 등)를 중단한 후 환자의 심장이 자연스럽게 박동을 멈춥니다. 이후 의료진은 약 5분간 심장이 다시 뛸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이 시점에서 의사가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언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을 구하는 의료 행위(심폐소생술)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Step 2: 기증 대상 확대와 등록기관 2배 증설 계획

    현재 뇌사 기증자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증 대상을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기증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뇌사자 외에 순환정지자로부터의 기증이 전체 기증자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기증 희망 등록 기관도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462곳인 등록기관이 2030년까지 904곳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대학병원, 일반 병원, 보건소 등에서만 등록받던 것을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운면증 발급 장소), 도청, 시청 등 더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 거주지 근처에서 훨씬 쉽게 기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tep 3: 기증자와 가족을 위한 혜택 강화

    뇌사자 장기 기증 시 가족에게는 여러 혜택이 제공됩니다. 먼저 진료비 1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기증자가 입원 중에 드는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비 360만 원도 지원됩니다. 이는 기증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이 외에도 기증자 가족 행정 동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필요한 행정 절차들(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등)에 담당자가 함께 동행하여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근조화환과 근조 화이트 플라워 등도 제공받습니다. 지역마다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경고: 장기기증 혜택은 본인의 숭고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증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장기를 팔거나 사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줄 요약

    • 2025년 순환정지 후 기증(DCD) 제도 도입으로 기증 범위 크게 확대
    • 등록기관 462곳에서 2030년까지 904곳으로 2배 증설
    • 뇌사자 기증 시 진료비 180만 원, 장례비 360만 원 등 가족 지원

    📞 섹션 6: 문의처 및 기증 관련 긴급 상황

    Step 1: 장기기증 관련 공식 연락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 홈페이지: www.konos.go.kr
    • 기증 희망 문의: 02-2628-3602
    • 생체 기증 문의: 02-2628-3636
    • 팩스: 02-2628-3629

    한국장기기증원(KODA)

    • 홈페이지: www.koda1458.kr
    • 서약 문의: 1544-0606
    • 팩스: 02-3447-5631

    사랑의 장기기증

    • 홈페이지: www.donor.or.kr
    • 문의 전화: 1588-1589

    Step 2: 병원 입원 중 기증 의사 표현하기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기증을 원한다면 담당의사나 병실 간호사에게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원(KODA)이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 직접 연락하여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진과 기증 전문가들이 함께 기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에 기증 희망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Step 3: 기증 후 장례 절차와 진행

    기증이 완료된 후 기증자의 시신은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보관되며, 의료 절차를 마친 후 가족에게 반환됩니다. 기증으로 인해 시신이 훼손되지는 않으며, 정상적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증자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영결식, 화장, 안장 등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기증자 가족에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진료비와 장례비가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사회에서 기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기증자의 이름이 기증자 명예의 전당에 영구히 기록됩니다.

    3줄 요약

    • 기증 희망등록 문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
    • 병원 입원 중에도 의료진이나 기증원에 직접 의사 표현 가능
    • 기증 후 진료비 180만원, 장례비 360만원 지원, 정상 장례 가능

    🎯 마지막 메시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생명 나눔

    현재 한국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약 5만 명입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생존 자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매일 8.5명이 기증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거대한 자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온라인 신청 5분, 방문 신청 10분이면 시작할 수 있는 생명 나눔입니다. 2025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미래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결정은 최대 9명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증의 참된 의미입니다.


    장기기증 신청방법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 가이드
    장기기증 신청방법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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